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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2 2016나231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소 중 5,729,508원 및 이에 대한 2016. 7. 2...

이유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채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2. 7. 5. 원고에게 김포시 E 3동 202호를 보증금 2,500만 원, 임대차기간 계약일로부터 2년, 차임 월 1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는 2014. 9. 25.경 원고로부터 위 목적물을 반환받은 사실, 원고와 피고 측 관리인 F는 2015. 1. 24.경 위 보증금에서 월세 등을 공제하고 남은 보증금 잔액 등이 10,632,140원임을 확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0,632,140원 및 위 확인일 다음 날인 2015. 1. 2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채권을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고가의 문짝을 가져갔고, 건물 외벽에 부착한 원고의 상호 표시가 원상으로 복구되지 아니하여 그 복구비용으로 7,140,000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은 복구비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F가 2015. 1. 24. 확인한 잔액 10,632,140원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만료일인 2014. 7. 25. 이 사건 임대차계약 목적물을 인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인테리어비용 100만 원, 이사비용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산정된 금액인데, 원고는 2014. 9.말에야 이 사건 임대차계약 목적물을 인도하였으므로, 위 10,632,140원에서 150만 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