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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1 2018고단2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1. 14:18 경 부산 부산진구 C 상가에서 반바지를 입고 자신의 앞을 걸어가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 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8.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목록과 같이 모두 137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D의 진술서

3. 경찰 압수 조서

4.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 보고서 (CD 포함)

5.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목록 제 137 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6. 등록 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및 제 50조 제 1 항 단서 (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 정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