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427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0. 경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3 일간 사용하고 200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대구 남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보내면서 계좌의 비밀번호를 카드 뒷면에 적어 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거래 내역 및 영수증
1. 거래 신청서 및 거래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