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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1.21 2013고단4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5. 08:30경 B 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노성면 교촌리에 있는 읍내교 앞의 왼쪽으로 굽은 내리막 도로를 굴다리 방향에서 노성중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3세) 운전의 D 포터 1톤 화물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고관절 비구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금고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 금고 6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부정적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상당 금액 공탁 부정적 : 중앙선 침범, 중한 상해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