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 등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77. 4. 28. 사천시 C 대 511㎡(2016. 7. 21. 473㎡에서 511㎡로 면적변경이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사천시 D 대 373㎡(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 지상에 미등기인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건축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1977. 8. 29.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위 건물도 소유하고 있다.
다.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와 피고 소유인 이 사건 인접토지는 연접해 있는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이하 ‘이 사건 (가) 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도면 표시 4, 5, 6, 7,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9㎡[이하 ‘이 사건 (나) 토지’라 한다] 지상에는 피고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이 경계를 침범하여 위치하고 있다. 라.
이 사건 (가), (나) 토지의 임료는, 2005. 12. 12.부터 2017. 7. 15.까지 합계 906,390원이고, 2016. 12. 12.경부터 월 11,28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천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E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가), (나) 토지 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부분을 철거하고, 위 (가), (나) 토지를 각 인도하고, 위 (가), (나) 토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으로 2005. 12. 12.부터 2017. 7. 15.까지의 임료 합계 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