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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1 2014고단22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2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전제 사실 피해자 D이 서울 구로구 E 외 4 필지를 경락 받아 2004. 1. 14.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는데 위 토지의 전 소유주가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과 함께 위 토지 위에 건물 신축 공사를 진행하여 2005. 2. G 빌딩이 신축되었고, 피해자가 F을 상대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소송을 하여 2006. 10. 경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 한다) 이 2009. 9. 9. F로부터 위 빌딩을 50억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F에 계약금 6억 8,200만 원을 지급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H이 2009. 11. 27. 위 빌딩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경료하고 2009. 12. 경 2회에 걸쳐 F을 채권자로 하여 채권 최고액 합계 51억 9,36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2009. 9. 18. H의 투자자 I을 위한 양도 담보목적으로 I의 모친 J를 매수인으로 하여 위 빌딩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 11. 16. J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0. 2. 경까지 F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0. 3. 경 F로부터 매매계약 해제 및 권리관계 원상회복 통지를 받았음에도 권리관계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2010. 11. 23. 경 K으로부터 20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 빌딩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2010. 12. 17. 주식회사 L( 이하 ‘L’ 라 한다 )에게 위 빌딩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L를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 이행 청구권 가처분을 경료 해 주었다.

2. 2010. 7. 29. 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0. 7. 29. 경 서울 M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