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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30 2017가합2366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제1, 3항 기재 각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근저당권자인 울산광역시 산림조합(울산지방법원 2014. 10. 2. 접수 제103472호)이 울산지방법원 C, D(중복)호로 신청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사건에서 위 각 토지를 2017. 5. 31. 낙찰받아 경락대금을 완납한 후 2017. 7. 7. 이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4. 10. 13. 설립되었고, 별지1 목록 제1, 3항 기재 각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지상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점포 20.2㎡,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지상 경량철골조 그라스울판넬지붕 단층 주택 21㎡, 같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지상 경량철골조 그라스울판넬지붕 단층 주택 26.2㎡, 같은 도면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지상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주택 24.5㎡,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33, 34, 35, 36, 3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ㅈ’ 부분 지상 경량철골조 그라스울판넬지붕 단층 주택 26.2㎡, 별지1 목록 제2, 3항 기재 각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37, 38, 39, 40, 3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ㅊ’ 부분 지상 목조 나무틀목재지붕 단층 주택 16.5㎡,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17, 18, 19, 20,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지상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주택 24.5㎡, 같은 도면 표시 21, 22, 23, 24,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ㅂ’ 부분 지상 경량철골조 그라스울판넬지붕 단층 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