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4. 24:00경부터 다음 날 01:25경까지 사이에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계산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갑자기 그곳에 있는 손님들을 향해 “씨발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맥주병을 던지려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위력 및 업무방해의 정도가 약하지 아니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2017. 5. 29. 이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시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기소 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오래전 이혼한 후 홀로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