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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1.25 2014고정4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시경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2014고정423』 피고인은 2012. 8. 2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백화점 1320호 피고인 운영 사무실에서, 건강식품 도매업체인 E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E가 취급하는 블루베리 건강식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해 줄 테니, 그 판매액의 45% 상당의 수당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비자에게 물건을 실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부하직원 G를 통하여 그로부터 알게 된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고 마치 그들에게 물건이 판매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을 취할 생각으로, 위 방법은 건강식품 실적만 올라갈 뿐 그 판매대금이 완납성이 가능성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점을 잘 알면서도 위 G를 통하여 H, I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고, 위 G에게 블루베리 건강식품 8개, 위 H에게 블루베리 건강식품 4개, 위 I에게 블루베리 건강식품 8개를 정상적으로 판매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통보하여 2012. 8. 25.경 그 판매수당 1,1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정554』 피고인은 2012. 8.경 ‘J’을 운영하는 피해자 K에게 “건강식품 ‘L’ 등을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해 줄 테니, 그 판매액의 75% 상당을 나에게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취지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30.경부터 2012. 9. 7.경까지 사이에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백화점 13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M, N, O, G, P에게 합계 3,168,000원 상당의 건강식품을 판매하였다는 취지의 매입 정산서를 팩스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영업수당 등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M 등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