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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1 2017가단10820

건물명도 및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 1층 중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