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B 및 E는 원고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 D 및 F, E는 경매절차에서 2007. 12. 26. 안동시 G 공장용지 658㎡(별지 목록 기재 1 토지), H 전 4,158㎡, 위 G 토지상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근린생활시설 198㎡,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창고 66㎡에 대하여 각 1/3 지분씩 매각받았다.
다. F은 2016. 2. 16. E에게 위 나.
항 기재 각 부동산 중 자신의 각 1/3 지분을 매도하여 2016. 2. 24.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 D은 위 나.
항 기재 각 부동산 중 자신의 각 1/3 지분(이하 ‘이 사건 각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 2. 24. 접수 제5186호로 피고 B 앞으로 2016. 2. 16.자 매매(매매대금 1억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마. 이후 안동시 H 전 4,158㎡는 분할 및 지목변경으로 안동시 H 잡종지 4,042㎡(별지 목록 기재 2토지), I 전 116㎡(별지 목록 기재 3토지)가 되었다.
바. 위 나.
항 기재 건물은 2016. 10. 18. 지번변경, 증축, 용도변경으로 안동시 G, H 지상 경량철골조 경량철골조지붕 단층 폐차장 682.98㎡, 경량철골조 경량철골조지붕 단층 사무실 66㎡(별지 목록 기재 4 건물)가 되었다.
사. E와 피고 B의 공동명의로 2016. 11. 16. ‘J’이라는 상호로 폐차장 사업자등록이 되었고, 이후 2017. 3. 6. 피고 B 단독 명의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이 마쳐졌다.
[근거] 갑 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와 동업으로 폐차장 사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각 지분을 매수하였다.
다만 매수인 명의만을 피고 B에게 신탁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마쳐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