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1,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5. 12. 22.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 1224 외 29필지(이하이 사건 대지라 한다) 지상에 아파트 6개동, 세대수 351세대, 착공예정일 2006. 1. 2. 사용검사예정일 2007. 12. 31.로 정한 진주 문산 에이원 파란채 아파트(이하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신축사업 시행자인 주식회사 성원주택건설(이하성원주택이라 한다)과 주택분양신탁계약(이하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탁자겸 수익자 성원주택(이하갑이라 한다)과 수탁자겸 수익자 대한주택보증(주)(이하을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신탁부동산) 신탁부동산은갑이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주택건설사업을 하고자 하는 별지<신탁부동산목록> 기재의 토지(사업계획승인서상의 진입도로 및 기부채납 대상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토지라 한다) 및 동 토지 위에 건축중이거나 건축된 건물을 말한다.
제2조 (신탁목적) 이 신탁의 목적은갑이 토지 위에 사업계획승인내용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하주택이라 한다)을 건설하여 수분양자에게 분양계약을 이행하거나,갑이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주택법시행령 제106조의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분양보증을 한을이 분양보증을 이행할 목적(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을 말한다)으로 신탁부동산을 관리분양 및 처분 토지나 주택의 소유권이전을 포함한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