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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03 2020고단160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7.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을, 2017. 10.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퇴거불응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8. 7. 27.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7.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1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13. 14:50경 하남시 B에 있는 C 앞 편도 6차로 중 5차로에서 피해자 D가 운행 중이던 E 버스 앞으로 뛰어와 버스 앞에 앉아 버스를 세우고, 이에 피해자가 “여기는 버스가 서지 않는다.”라고 설명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너도 그냥 지나가려고 그러지 이새끼, 너도 그냥 도망갈꺼 아니냐.”라고 큰소리치고, 버스 승객들에게 욕설을 하며, 버스 앞을 가로막고 앉아 있는 등 약 20분 동안 버스가 진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 업무방해 행위를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하던 피해자 F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버스 승객 2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미친년아, 개 같은 년아,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동영상 캡쳐 사진, 녹취록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