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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12054 판결

[대여금][공1997.2.1.(27),306]

판시사항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실제적인 자치관리를 개시하기 전에 분양을 마치지 못한 건축주가 집합건물의 관리를 하면서 관리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차용한 채무에 대하여 관리단의 부담 또는 포괄인수를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에 의한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가 없더라도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지만, 관리단이 실제로 조직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분양된 전유부분의 소유자로서 구분소유자 중의 1인인 건축주가 주체가 되어 건물을 사실상 관리하여 왔다면 그것을 바로 관리단에 의한 자치적 관리로 볼 수는 없고, 설사 빌딩 내 점포소유자와 임차인들 중 층별 대표자들로 자치관리준비위원회가 조직되고 그 자치관리준비위원회가 그 이후에 발족한 관리단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단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건축주로부터 관리권을 넘겨받아 자치관리를 개시하지는 못하고 여전히 건축주가 주체가 되어 빌딩을 관리하였다면 건축주가 관리하던 기간 동안에 발생한 채권채무는 건축주에게 귀속되고 준비위원회에 귀속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리단으로서는 스스로 실제적인 자치관리를 개시하기 전에 건축주가 관리하던 기간 동안에 건축주가 관리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차용한 채무에 대하여 이를 부담한다거나 포괄인수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원고,상고인

성희섭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피고,피상고인

제일빌딩자치관리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건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소외 주식회사 에리트(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1985년 이 사건 마포제일빌딩을 신축하여 그 중 분양되지 아니한 점포를 직접 점유, 사용하면서 소외 김호근을 관리사무소장으로 임명하여 빌딩을 관리하여 오던 중, 1987. 6.경 위 빌딩 내 점포의 소유자와 임차인들 중 층별 대표자들로 자치관리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회장 등 임원을 선출하고 관리사무소장으로 위 김호근을 임명하는 등 입주자들이 위 빌딩을 자치관리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으나, 준비위원회가 소외 회사로부터 빌딩 관리권을 넘겨 받아 자치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종전과 같이 위 김호근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정성모의 지시에 따라 관리를 계속하여 오던 중, 1988. 12.경 소외 회사가 부도를 내고 위 빌딩의 미분양 부분이 경매되자 빌딩 입주자들은 1988. 12. 26. 입주자총회를 개최하여 1989. 1. 4. 그 자치관리기구인 피고를 발족시켜 위 빌딩에 대한 자치관리를 시작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위 빌딩 관리의 주체가 된 것은 위 1989. 1.경에 불과하고, 그 이전에는 준비위원회가 관리권을 인수하여 실제적인 자치관리를 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가 위 빌딩을 관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에 의한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가 없더라도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히 성립된다고 함은 소론과 같다고 하더라도, 관리단이 실제로 조직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건축주인 구분소유자의 1인이 사실상 관리를 하여 왔다고 하여 이를 바로 관리단에 의한 자치적 관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더러,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의 취지는 1987. 6.경 준비위원회가 발족한 이후 1989. 1.경 피고의 관리가 시작되기까지는 준비위원회가 자치관리를 위한 조직은 구비하였으나 스스로 관리를 개시하지는 못한 채 여전히 소외 회사가 주체가 되어 위 빌딩을 관리한 까닭에 그 동안에 발생한 채권채무도 소외 회사에 귀속하는 것이지 준비위원회에 귀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임이 분명하므로, 설사 소론과 같이 준비위원회가 그 이후에 발족한 피고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단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당연히 위 기간 동안의 채무를 부담한다거나 이를 포괄인수한다고 할 수 없으니,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유불비나 이유모순 또는 집합건물의 공동관리와 사단의 동일성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에 의한 자치관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위 빌딩의 관리비용으로 차용한 소외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로서는 이를 인수할 의무가 없을 뿐더러 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하여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소론이 지적하는 점들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집합건물의 관리 또는 비법인사단의 성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피고가 자치관리를 개시한 이후에 그 주장의 금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