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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23 2019노23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B, C: 각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B: 징역 6월, 피고인 C: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피고인 D, E에 대하여): 사실오인 피고인 D, E이 피고인 A,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고, 그러한 피해자들의 진술과 당시 현장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 E이 피고인 A,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D, E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판단

피고인

A, B, C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A은 피해자 F과, 피고인 B은 피해자 G과, 피고인 C은 피해자들 모두와 각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도 피해자들로부터 일부 폭행을 당하기도 한 점, 피고인 B, C은 형사 처벌 전과가 없는 점은 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및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D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건물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H의 발을 잡고 있었던 사람이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