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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450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3. 9. 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5. 9. 경부터 2015. 12. 경까지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전무이사로서 위 회사의 기계 터 관리 및 영업의 전반적인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0. 2. 경부터 2015. 10. 12. 경 사이에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F, 감사 G으로부터 평 세에 이치 앤티( 주 )에게 탄성 칩 분쇄기, 배합기, 포장기의 매입대금을 지급 하라고 2015. 10. 2. 경 500만 원, 2015. 10. 12. 경 5,500만 원을 교부 받아 2015. 10. 2. 경 500만 원, 2015. 10. 12. 경 1,500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에게 차용해 주어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20. 경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F으로부터 ( 주) 에스피로부터 납품 받은 우레탄의 계약금 차액에 대한 소개비를 지급 하라고 500만 원을 교부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2회에 걸쳐 2,500만 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지불 각서, 계좌 내역, 매매 계약서, 거래 내역, 물품공급 계약서, 수사보고( 기계 매매대금의 정확한 액수에 대하여), 수사보고( 고소인 H가 피의자에게 준 500만 원 용도에 대하여), 수사보고( 피의 자가 후배에게 2,000만 원을 빌려 주었다는 진술에 대해 여), 수사보고( 피의자 횡령금액 소비 일자에 대하여) 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용 현황, 판결 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