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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11 2019구합20978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8. 7. 31. 피고에게 공동으로 원고 A 소유의 영천시 B 임야 198㎡, C 임야 28,625㎡(위치는 별지 2 이 사건 사업지 위치 표시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총 발전용량 2,568.8kW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들이 작성제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이하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서’라 한다)를 대구지방환경청장에게 송부하며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였고,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이를 검토한 후 2018. 11. 26.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부동의 의견을 회신하였다. 가.

이 사건 신청지는 전체가 보전용도인 보전관리지역(28,823㎡)으로, 개발지역 중 76.2%가 식생보전3등급 지역이며, 생육상태가 양호한 수목 약 3,298주(소나무 약 2,480주 포함)가 훼손되고, 수달, 삵, 담비 등의 멸종위기종의 서식에 악영향을 초래함

나. 또한, 이 사건 신청지 북측 D에서 남측으로 발달한 능선부가 이 사건 신청지를 통해 저수지(E)로 연결되는 생태축에 해당하여 태양광발전시설 조성에 따른 육수생태단절이 우려되고, 주변에 유사한 개발을 촉진하여 산지의 난개발이 우려됨

다. 총 21,970㎡의 산림벌채와 총토공량 43,392㎡의 부지조성에 따른 표토 제거 및 원지반의 노출로 인하여 경사지를 따라 하부지역으로의 토양유실 및 지반불안정 가능성을 높이고, E로의 지속적인 토사유입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라. 따라서 과도한 지형 및 생태계 훼손에 따른 동ㆍ식물 상 악영향, 토양유실, 수질오염, 산지 난개발 유발 등 환경적 악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