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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1 2016가단512049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3,083,998원과 그중 193,083,183원에 대하여 2016. 1. 26.부터 2016.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