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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5나10317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아래 나항 기재 화재 발생 당시 광주 북구 B 소재 상가 건물(조립식 샌드위치패널조 슬래브 지붕 구조,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서 ‘C’이라는 상호로 해산물 판매점(이하 ‘피고 점포’라 한다

)을 운영하던 자인데,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피고 점포 외에도 D, E(농산물 유통), F(냉동수산물 유통), 유한회사 G(식재료 유통, 이하 G이라고만 한다

) 등 총 11개의 점포들이 있었다. 2) 원고는 G, D의 운영자 H, E의 운영자 I와 사이에 각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 G I H 보험기간 2009. 12. 7.부터 2014. 12. 7.까지 2010. 12. 21.부터 2015. 12. 21.까지 2011. 12. 1.부터 2014. 12. 1.까지 보험목적물 및 보험가입금액 건물 100,000,000원 재고자산 200,000,000원 건물 200,000,000원 재고자산 50,000,000원 시설 30,000,000원 건물 10,000,000원 기계 15,000,000원 재고자산 3,000,000원

나. 화재의 발생 및 보험금 지급 1) 2013. 3. 28. 21:40경 피고 점포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피고 점포가 전소되었고, 이로 인하여 G, D, E 점포가 연소되었으며, 각 점포 안에 있던 재고물품, 기계 등이 소훼되었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G, I, H가 입은 각 손해액을 산정한 다음, 2013. 7. 3. G에게 200,000,000원 및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J에게 86,490,524원, 같은 해

8. 6. I에게 156,624,662원, 같은 해

7. 2. H의 배우자인 K에게 15,796,286원 및 위 J에게 7,732,741원 합계 466,644,213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화재 발생 원인에 대한 감정결과 1 피고 점포에는 어패류 등을 보관하기 위한 수조 10개가 출입구를 기준으로 좌측에 4개, 우측에 6개 설치되어 있었고, 각 수조 내부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