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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25 2012노1610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검사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실경영자인 D에게 그 용처를 밝히지 아니하고 공동사업약정에 따른 계약금 중 1억 원을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인 I에게 되돌려준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

나.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이 H에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업권을 양도한 것에 관하여 배임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을 별지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나.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와 달리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검사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범 죄 사 실

별지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당심 법정진술 및 증인 I의 당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