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원심의 형( 징역 2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피고인은 유부녀인 피해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오던 중 피해 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수차례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으며 부적절한 관계를 피해 자의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강간 상해 등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는 중에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면서 피해자와의 관계회복을 꾀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여전히 이별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자, 피고인은 결국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 전날 과도를 구입한 후 검은색 테이프로 과도의 칼집과 손잡이 부분을 감싸고 이를 오른발 양말 속에 끼워 넣어 이 사건 살인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당일 아침에 출근하던 피해자에게 시간을 내달라고
하였고 이를 거부당하자 대담하게도 공중이 통행하는 골목길 가운데서 과도로 복부, 옆구리, 쇄골 부위 등을 찔러 피해자로 잔인하게 살해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2015. 3. 4. 경 강간 상해 범행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및 협박을 당하자 신병을 비관하여 자살을 기도하기도 하였다.
이후에도 계속된 강간과 폭력을 견디지 못해 경찰에 신고 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결국 피고인의 마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상상하기조차 힘들 정도의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기에 이 르 렀 다. 피해자의 남편과 두 자녀 등 피해자의 유족들도 피해자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입고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