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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17 2014누6244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검사항목 전회결과 금회결과 기준범위 총콜레스테롤 217 225 98-199(mg/dL) 저밀도 콜레스테롤 166 1-129(mg/dL) 고밀도 콜레스테롤 49 47 40-99(mg/dL)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5행 아래의 표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1 내지 13행 중 “혈압이 수축기 약간 높음 혈관나이 75 ~ 79세”를 “수축기 혈압이 약간 높음(124/70mmHg), 동맥경화검사결과 동맥경화지표(CAVI Cardio Ankle Vascular Index : 심장에서 발목까지 혈관의 경화도 , 기준범위: 0 ~ 9) 좌 10.2(혈관나이 75-79세) / 우 8.2(혈관나이 60-64세)”로 고쳐 쓴다.

검사항목 전회결과 금회결과 기준범위 총콜레스테롤 225 241 98-199(mg/dL) 저밀도 콜레스테롤 166 164 1-129(mg/dL) 고밀도 콜레스테롤 47 51 40-99(mg/dL)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3행 아래의 표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