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7.16 2019가단136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23.부터 2019. 4. 12.까지는 연 5%, 2019. 4.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23.부터 2019. 4. 12.까지는 연 5%, 2019. 4. 1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