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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2 2014노1977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뻗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26. 12:00경 김해시 외동 소재 김해보건소 1층 로비에서 이전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니던 피해자가 “왜 밤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느냐”라고 따진다는 이유로 “개 같은 년, 씹할 년,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주먹을 쥐고 피해자의 얼굴에 때릴 듯이 뻗어 겁을 주어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증인 C, D의 각 원심 법정진술,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를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뻗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