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1.28 2014고단12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6. 23:33경 군산시 산북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같은 동 미성농협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