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1.10 2017가합19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07가합10248호 대여금 사건에서 2007. 11. 29.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7. 12. 19.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경과가 임박하였으므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2017. 9.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