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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5 2016노51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5 내지 11호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 제 1원 심 : 징역 2년, 몰수, 피해자 환부, 제 2원 심 : 징역 8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 및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모두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해당 란에 각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기의 점, 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접근 매체 보관의 점), 형법 제 347조의 2, 제 30 조(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피해자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사기죄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조직적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동종 합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