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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20.11.13 2020노17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다.

위 배상신청인들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각 배상신청 사건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각 배상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사건 외 F, BL, BM, BN, BO에게 피고인이 그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보다 합계 3,074,754,000원을 초과 지급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변제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은 F에게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계좌번호 I)에서 합계 2,830,7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F에게 2,267,954,000원을 초과지급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증 제1호증의1)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계좌로 F에게 지급한 금원은 합계 830,900,000원에 불과하다.

위 계좌를 포함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F으로부터 합계 2,773,5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명의 H조합 계좌(증 제1호증의1)로 180,000,000원, 피고인 명의 O조합 계좌(증 제1호증의2)로 20,000,000원,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AG 명의 계좌(증 제1호증의3)로 2,573,500,000원 등 합계 3,091,154,000원을 지급하였는바, 피고인 명의 H조합 계좌(증 제1호증의1)에서 830,900,000원, 피고인 명의 O조합 계좌(증 제1호증의2)에서 74,400,000원, AG 명의 계좌(증 제1호증의3)에서 2,166,650,000원, BP 명의 계좌(증 제1호증의4)에서 19,204,000원 등 결국 피고인이 F에게 초과 지급한 금원은 317,654,000원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BL으로부터 합계 1,630,604,19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