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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29 2019고단20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4. 10. 2.자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2019. 7. 26. 00:15경 양산시 물금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B아파트 C동 앞길까지 약 20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46%인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운행 경로 등에 비추어 그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