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05.26 2016고정414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 백만) 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000( 십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남구 B에 있는 C 식육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식당을 찾은 손님들이 식당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조치하여 손님들의 생명,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테이블 옆에 있던 벽에 공업용 환풍기( 높이 약 140cm 지점 )를 설치하였음에도 손님들이 이에 접촉할 수 없도록 가로막을 설치하거나 주의 문구를 표시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2015. 8. 29. 19:40 경 위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손님 피해자 D( 여, 46세) 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위 환풍기를 짚어 손가락이 환풍기 날개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5 수지 근 위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의 D, E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고소장, 진단서, 현장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8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친다.

피고인은 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해자를 위해 치료비 상당액을 공탁하였다.

그 외에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