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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7.21 2016가단21828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93,8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 피고는 의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4. 7. 13.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현지기업’이라 한다)은 피고가 미합중국통화 1,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주식회사이다.

- 원고는 ‘D’라는 상호로 농수산물, 수산물 등의 도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이 사건 현지기업에 물품을 납품하였다.

피고의 납품대금 미지급 확인서 작성 - 북한이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강행하자 대한민국 정부는 2016. 2.경 개성공업지구의 가동을 전면 중단하였고, 통일부는 개성공업지구 폐쇄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실태를 조사하기에 이르렀다.

- 원고는 2016. 3. 25. 피고에게, 원고가 2013. 3.월 및 2013. 4.월에 납품한 물품에 대한 미납 대금이 합계 6,293,892원이라는 내용의 ‘채권채무 확인서’를 첨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문(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 한다)을 송부하였다.

수신: B 대표이사 참조: C 법인장

1. 2. (생략)

3. 통일부 주관 개성공단 기업 실태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에 개성현지 기업간 미수금에 대하여 채권채무확인서를 거래기업에 확인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법인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본 공문을 보낼 수밖에 없는 당사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4. 이에 아래와 같이 본 문서에 채권채무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송하오니 실태파악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바로 회신(명판 및 법인인감 날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공문 원본과 법인인감증명 1부 첨부하여 우편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2. 11. 기준 당사가 D에 지급할 금액이 아래와 동일하므로 서명, 날인하여 확인합니다. 첨부 채권채무 확인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