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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09 2019노866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 직후 절취한 물건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2. 4.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를 들고 가 버리는 등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며, 당심에서 특별히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요소의 변화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