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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1.30 2017고단125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4. 13. 거제시 D, E 회사 내 건물 3 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 60 여 명이 친구로 등록된 카카오 톡 어 플 상태 메시지에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직장 동료 피해자 G를 지칭하며 " 씨 발병 신새끼! 기본은 그 마이 잘해서 이혼하나 좃같이 생겨서", “10 년 넘게 안전했으면 선 주사 가지 여기서 편 가르기 게임이나 하는 너의 수준을 알겠네

” 라는 글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2017. 4. 14. 오전 9:24 경 직장 동료 11명으로 구성된 단체 채팅 방에 “C 야 ㅋㅋ 니 자재 팀에 싸가지 없다고 소문났더라

ㅋㅋ 좀 잘 해라

ㅋㅋ 선 주사 가야지

ㅋㅋ” 라는 글을 작성하고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5. 3. 06:40 경 거제시 D, E 회사 내 건물 3 층에 있는 F 사무실 앞 복도에서 이전에 빌려준 책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와 말다툼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5. 3. 07:00 경 위 사무실 앞 1 층에 있는 흡연 장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을 하며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안전모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안전모 사진, 상해진단서

1. 카카오 톡 상태 메시지 사진, 카카오 톡 단체 채팅 방 대화 사진, 카카오 톡 대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