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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9 2017가합106788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는 136,930,785원,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B와 공동하여 위 금원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13.경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서울구로경찰서(이하 ‘구로경찰서’라 한다)로부터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42,106,000원에 도급받았고(준공일자 2017. 1. 16.), 2017. 1. 19. 준공일자를 2017. 3. 12.로 변경하는 1차 공사변경계약을, 2017. 3. 17. 준공일자를 2017. 4. 13.로 변경하는 2차 공사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1. 28.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피고 회사가 계약금액 298,56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시공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위 계약에서 공사의 공기는 원도급계약서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공기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은 전적으로 피고 회사가 책임지는 것으로 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의 준공예정일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래 2017. 1. 16.이었는데, 피고 회사의 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원고가 구로경찰서에 2차례에 걸쳐 연장을 요청하여 준공예정일자가 2017. 4. 13.로 변경되었다. 라.

피고 회사와 그 대표자인 피고 C은 2017. 4. 21.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추가금액에 대해서는 피고들이 전액 책임지고 해결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가 공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7. 5. 25. 피고 회사에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우편이 그 무렵 피고 회사에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이 해지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