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10.15 2020노18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1년 6개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T 공제조합에 의하여 피해자들에게 치료비가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의 운전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큰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C이 사망하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나머지 여러 피해자들도 상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은 당심에서도 피해자 C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