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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10 2012노36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3회 투약한 범죄로 2012. 4. 6.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확정판결 외에 다른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2회 수입하고, 수입한 필로폰을 8회에 걸쳐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을 타인에게 교부한 것으로서, 필로폰을 취급한 횟수와 그 양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서 죄질이 중하다.

또한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행위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및 매매로 이어져 공중의 건강이나 사회의 안정을 위협할 우려가 크고 국제 마약거래조직과 연계될 가능성도 높아 엄히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