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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30 2018나34376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7행의 “증거들과”와 “별지” 사이에 “제1심 법원의”를 추가하고, 같은 면 16행의 “대한의사협회의”를 “제1심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으로, 같은 행부터 17행까지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를 “제1심 법원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으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19행의 “정도인 사실”을 “정도이며,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는 4-5개에 불과하였던 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6행의 “아주 많은”은 “아주”로 고치고, 같은 면 11행의 “원고와 사시에”를 “원고와 사이에”로 각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