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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7 2017나20773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9행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뒤에 ‘(이하 ’금융실명법‘이라고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2행의 ‘알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피고의 예금업무방법서에 ‘평소의 거래상태에 비추어 청구금액이 지나치게 많거나 의심스러운 점이 없는가’라는 사항이 예금지급 시의 ‘유의사항’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유의사항’의 존재로 말미암아 당시 피고가 E의 인출행위를 비정상적인 거래행위로 취급했어야 한다

거나 이를 예천군의 다른 담당자에게 보고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5행부터 제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마지막으로 피고가 위 ⑤항과 같이 E에 대한 실명 확인 내지 인출권한 확인 절차를 거칠 의무 및 고액 인출 시의 복수 결재와 고액입출금명세표 출력을 통한 결재 절차를 거칠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나아가 원고들의 손해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먼저 위 실명 확인 내지 인출권한 확인 의무의 위반 여부 등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예금업무방법서에는 실명 확인의무와 관련하여, 금융실명법 제3조동법 시행령 제4조가 명시되어 있음과 아울러 '실명확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확인뿐만 아니라 실명확인증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