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1999.12.1.(95),2450]
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자원봉사자인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기타 친족에게 식사를 제공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사례
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자원봉사자인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기타 친족에게 식사를 제공한 행위는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사례.
피고인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8. 6. 4. 실시된 실시된 구청장 선거에 입후보한 공소외 1의 회계책임자인 피고인이 같은 해 5. 22.부터 같은 해 6. 3.까지 13일 동안 식당에서 자원봉사자인 공소외 2 등 9명에게 1인분 금 4,000원인 식사 합계 204인분(금 816,000원 상당)을 제공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익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위반 공소사실(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대하여, 공소외 2는 후보자인 공소외 1의 딸이고 나머지 자원봉사자들은 공소외 1의 배우자, 직계혈족 기타 친족에 속한다고 전제한 다음, 공소외 1의 회계책임자로서 공소외 1을 위하여 일하는 피고인이 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는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식사를 제공하게 된 경위, 선거후보자와 식사를 제공받은 자와의 관계, 제공된 식사의 종류와 금액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매수 및 이해유도죄와 관련하여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