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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3.23 2017가단31250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25...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05. 9. 2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는 2014. 10. 1.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증금 : 없음 임대료 : 연 300만 원(매년 10월초 지급) 존속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특약사항 : 임차인은 임대료의 지급을 이행치 않거나 위 약정을 어길 시에 아무런 조건 없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임차인은 즉시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부동산을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비용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다. D는 2017. 5. 10.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금 1억 1,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6. 13.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또한 D는 2017. 5. 10. 원고와 사이에 D의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500만 원 상당의 연체차임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17. 5. 15. 피고 B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피고들은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고, 특히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25, 26, 14, 15, 16, 27,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283㎡ 지상에 비닐하우스(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를 설치하여 그 안에 농작물을 보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