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0. 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0. 2. 17. 04:00경 평택시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담배를 태우며 위 식당 안을 돌아다니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7. 04:30경 평택시 E 소재 피해자 F이 관리하고 있는 ‘G’에서 김밥을 주문한 후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다가가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있는 카운터에 가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20. 2. 17. 06:00경 평택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평택경찰서 J지구대 소속 순경 K, 순경 L가 “할아버지 한분이 치매인지 술에 취한 건지 술을 먹겠다고 하면서 울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술에 취한 피고인을 M 순찰차에 태워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던 도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찰관들에게 “N이 우리 집이야 빨리 가!” “씹할 놈들아 형을 우습게 아느냐”, “너네는 마빡을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 “나랑 한판 하자.”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순찰차 안에 있는 안전 가림막을 수회 걷어 차 위 순찰차를 수리비 8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7. 08:00경 평택시 중앙로 67 소재 평택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