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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44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 15:2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역에서 당고개방향으로 향하는 지하철 4호선에 탑승하여 피해자 D(여, 20세, 가명)의 옆 자리에 앉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가방과 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밀쳐냈음에도 재차 오른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려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가 촬영한 영상 캡처화면, 피해자가 촬영한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지하철 내에서 추행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6. 9.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