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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04. 19. 선고 2006누14492 판결

쟁점 대위변제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국승]

제목

쟁점 대위변제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

요지

쟁점 대위변제금은 원고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된 것으로 보여지고, 비록 쟁점대위변제금이 원고의 장래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수단이었거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9.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9사업연도 법인세 41,970,850원의 부과처분 중 18,367,290원을, 2000사업연도 법인세 87,240,880원의 부과처분 중 1,411,320원을, 2001사업연도 법인세 76,551,850원의 부과처분 중 6,133,180원을, 2002사업연도 법인세 32,089,510원의 부과처분 중 4,394,70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정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2쪽 9행의 "원고는 1996. 1. 30. 특수관계자인"을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1996. 1. 30. 법인세법 제52조 소정의 특수관계자인"으로, 같은 쪽 14행의 "21,632,250원"을 "21,632,260원"으로 각 정정

나. 제3쪽 16-17행의 인정근거 란에 "다툼 없는 사실"을 추가

다. 제4쪽 9행의 "사실상 폐업한"을 "사실상 폐업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한"으로 정정

라. 제5쪽 5-17행을 다음과 같이 변경

『(2) 이자계산 기간에 관한 판단

법인세법상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회수불능 채권은 대손금으로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익금에서 공제되는 손금에 해당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되는 인정이자도 회수불능 여부와 관계없이 먼저 익금에 산입된 다음 법인세 법령에 의하여 대손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되어 익금에서 공제된다고 할 것이고, 다만 대손금의 형태가 회수불능을 사유로 한다면 그 채권 자체는 존재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하였다고 회계상 처리를 하였을 때에 한하여 이것이 세무회계상 법인세 법령에 따른 대손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가려 그 대손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2두7227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인정이자는 그 자체나 원본채권이 대손금으로 처리될 때까지는 회수불능여부에 상관없이 익금에 산입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 사건 구상금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2001. 11, 19.까지의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