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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24 2015고정9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 운전기사로, 동대구역 앞 도로 위의 차량 주ㆍ정차 관리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3. 23. 09:00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 동대구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B(57세)의 처 C이 운행하는 D 체어맨 차량이 도로에서 빨리 이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발년이 차를 빼라고 하면 빨리 빼지, 저렇게 운전을 하니까 차가 밀리지”라고 하였다.

마침 위 차량에서 내려 기차를 타기 위해 동대구역으로 이동 중이던 피해자가 욕설하는 것을 듣고 피고인에게 “이보세요, 남의 집사람한테 왜 욕을 그렇게 합니까”라고 하면서 서로 시비가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신도 아내, 딸, 며느리가 있을 건데 당시 처가 욕먹는 것을 보면 기분 좋겠나, 그렇게 살지 마라”고 한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신호봉으로 피해자의 우측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 부위 사진, 신호 지시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