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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0 2016노8694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10. 5. 피해자 D에게 400만 원을 변제하였고, 2016. 11. 24. 피해자 E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무면허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커다란 사회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는 시술의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