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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7.14 2015가단5019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서산시 B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 신축공사를 수행하여 건축주인 소외 C에게 63,57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었는데 이를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 받았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추가공사를 맡기면서, 양수한 공사대금 채권액 63,570,000원과 추가공사대금 32,930,000원의 합계액 96,500,000원에 관하여 미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96,500,000원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한 공사대금 63,570,000원 및 발행해준 세금계산서상의 부가세 9,650,000원의 합계금 73,22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7.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에 대하여 가지는 63,57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사실, 원고가 2014. 11. 20. 피고에게 합계 105,15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청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