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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13 2018고정7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 등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8. 10. 20.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28. 02:28 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6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사본,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도 상해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매우 많고, 그 외에도 각종 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