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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19 2013고단356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3. 17:45경 정읍시 감곡면에 있는 ‘정읍푸줏간’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시 태인면 원동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적발보고,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래, 무면허, 음주운전 등을 계속 저질러 처벌받아 왔고, 특히 2011. 1. 25. 이 법원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한지 얼마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질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다만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범행 자백하는 점, 위 집행유예 범행은 2010.경의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무면허 범행에 대하여 마지막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자숙할 기회를 부여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