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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1. 2. 22. 선고 2000헌마620 공보 [수사기록사본교부거부처분 위헌확인]

[공보54호 254~25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경찰서장의 수사기록사본교부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소극)

결정요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6조, 제9조, 제18조에 의하여 국민에게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 등사를 청구할 권리 내지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그 허가여부의 처분을 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의 지위가 부여되었으므로 경찰서장의 수사기록사본교부거부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직접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참조판례

헌재 1998. 2. 27. 97헌마101 , 판례집10-1, 211

당사자

청 구 인 엄○웅

국선대리인 변호사 양 헌

피청구인 보성경찰서장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의 전처인 청구외 황○자가 행방불명이 되자 황○자의 모인 청구외 이○용은 1990. 5. 28. 청구인이 위 황○자를 살해하여 암매장한 의심이 있다며 이를

수사하여 달라는 탄원서(보성경찰서 1990-1138호)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수사한 후 1990. 7. 29.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하였다.

(2)그런데 그 후 청구인은 1995. 10. 6. 후처인 청구외 최○자를 구타하여 사망케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1996. 4. 19.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1996. 9. 25. 광주고등법원에서 징역12년을 선고받아 현재 마산교도소에 수감 중에 있다.

(3)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한 재심자료를 찾는다는 이유로 위 보성경찰서 1990-1138호 탄원사건기록사본의 교부를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검찰사건기록열람, 등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진술조서사본만을 교부하고 나머지 사건기록사본의 교부를 거부하였다.

(4)이에 청구인은 위 교부거부처분이 국민의 알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하였다며 2000. 9.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2000. 8. 4.자 청구인의 보성경찰서 탄원1990-1138호사건기록사본교부신청(보성경찰서 탄원 1995-568호)에 대한 피청구인의 2000. 9. 14자 거부처분이다.

2. 판 단

우선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6조에서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9조에서 위와 같은 청구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은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할 뿐 만 아니라, 제18조에서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검찰보존사무규칙 또한 제20조, 제20조의2에서 사건관계인등이 기록에 대하여 열람, 등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21조에서 위와 같은 청구가 있는 경우 검사는 그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열람, 등사청구가 있는 경우 검사가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실정법상의 근거가 명백히 마련되어 그 처분성이 분명하게 되었고 국민에게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 등사를 청구할 권리 내지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그 허가여부의 처분을 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의 지위가 부여되었기 때문이다(헌재 1998.

2. 27. 97헌마101 , 판례집 10-1, 211 참조).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이영모 한대현 하경철

김영일 권 성(주심)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