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1 2016고정255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1. 07:2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에 손님으로 들어가서 마사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이전에 피고인이 이 업소에서 행패를 부린 것으로 인해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46세) 이 손님으로 받을 수 없다며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년, 가게에서 몰아내겠다, 조선족 년, 가게를 뒤집어엎겠다 "라고 욕설을 하고,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때리려고 하는 등 약 2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